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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준비

이지샵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하기

자영업자라면 이런 문자를 받으실 겁니다. 

 

이런 과정을 해 보신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거나(일용직) 매월 도급형태로 일을 맡기는 경우(프리랜서, 사업소득)에 세금을 제하고(3.3%) 임금을 지급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월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번거롭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시적으로 인력을 고용했다면 일용근로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도급형태로 인력을 고용을 한다면 피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소득이 되어 고용인이 대신 신고를 합니다. 이때 국세 3%, 지방세 0.3%를 대신 제출하게 됩니다. 

 

저는 이지샵이라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저렴한 비용에 장부정리까지 할 수 있고 세금신고도 할 수 있어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지샵을 가입하신 후에 장부쓰기 > 인사/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직원을 등록합니다.

 

1. 정규직, 일용직, 사업소득자 직원등록하기

 

 

하단에 직원등록에서는 정규직과 일용직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등록증 없이 도급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사업소득자로 등록합니다. 

 

 

입력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소득구분에는 기타자영업 940909 로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타자영업 내/외국인을 등록하시고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2. 급여지급하기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실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지샵 내에서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지급은 계좌이체를 따로 해주셔야겠지요.

 

사업소득 탭에서 하단에 사업소득 지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번달에 급여를 지급하셨더라도 지난달 급여이기에 지급일은 지난달 마지막 날로 설정하였습니다. 지급총액을 입력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지급액을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고 저희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8,100원을 제출합니다. 지방소득세 810원은 위택스에서 제출합니다. 소득세를 고용인이 대신 제출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원천징수 - 해당 근로자의 원천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한 명씩 따로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한 명씩 따로 세금을 내면 불편하니 계산된 금액을 한꺼번에 제출합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발급은 의무이기에 출력해서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저장하기를 클릭하여 "OK/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멘트를 보게 되면 이지샵에 저장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지샵 내에서 급여지급은 끝났습니다. 각 인력들에 대한 실제 급여지급은 이지샵에 등록된 은행을 통해서 하시거나 직접 계좌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홈택스에 신고(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를 해야 합니다.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지샵이 홈택스 아이디와 연동이 되어 있다면 이지샵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세무신고 > 신고서 자동생성 > (근로,사업)간이지급명세서(반기/월별) 탭으로 이동합니다.

소득선택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은 반기별(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월별(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로 신고합니다(2021년 이후).

소득선택> 기간선택 하신 다음 조회를 선택 후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신고가 됩니다. 만약 피고용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잘 못되면 오류로 신고가 안된다고 알려주고, 오류내용을 클릭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잘 못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 x 0.25%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금액  x 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