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지샵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하기 자영업자라면 이런 문자를 받으실 겁니다. 이런 과정을 해 보신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거나(일용직) 매월 도급형태로 일을 맡기는 경우(프리랜서, 사업소득)에 세금을 제하고(3.3%) 임금을 지급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월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번거롭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시적으로 인력을 고용했다면 일용근로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도급형태로 인력을 고용을 한다면 피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소득이 되어 고용인이 대신 신고를 합니다. 이때 국세 3%, 지방세 0.3%를 대신 제출하게 됩니다. 저는 이지샵이라는 회계프로그램을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