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지샵으로 원천세 신고하기 이지샵에서 원천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와 원천징수란? 원천세 :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에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 해당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피고용인의 소득세를 월별로 대신 내는 것입니다. ^^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 5월 귀속, 5월 지급 급여(당월 지급)의 원천세는 6월 10일까지 납부 5월 귀속, 6월 지급 급여(익월 지급)의 원천세는 7월 10일까지 납부 1.이지샵에서 원천세 신고하기 세무신고> 신고서 자동생성 > 원천세 확인하기를 클릭하시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