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이런 문자가 옵니다.
[Web 발신] [국세청] 2023년 00월 0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하면서 나중에 확인하려고 하다가 이것 저것 신경쓸 것이 많다보니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은 쉽게 보면 B2C 업종, 즉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 거의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는 보통 사업체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개인을 상대로 집청소, 입주청소를 하게 되고, 그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하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
+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수입금액 무관) +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 |
청소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가입인가요?
하지만 청소업은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현금영수증 가입이 의무인지 확인해 보려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조회 > 가산세 및 가맹점가입의무 조회 > 조회버튼 클릭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업종이 가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산세 납부
가산세는 제대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제때 세금을 내지 않아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인 사장님이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입을 완료했어야 하는 날이 23년 5월 31일이고, 사장님이 그것보다 4개월 늦은 9월 30일에 가입을 했다면 5월 31일부터 9월 30일 동안 번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써야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많지 않은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장부를 쓰지 않아도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비용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를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워서 반드시 장부 작성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정 가입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정보 수정 클릭
3. 가맹점 담당자명과 가맹점 담당자 연락처 번호를 기입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승인 완료를 확인합니다.
[web발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
정상 승인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여부는 아직 '부' 라고 나오는데 처리가 완료되면 '여'라고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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