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일을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세무사 기장대행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각종 세무 신고를 대신해줍니다.
저는 제가 직접 이지샵(www.easyshop.co.kr)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세무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청소 일을 하면서 고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분이 근로자이든 사업자이든 일용근로자이든 급여를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후에 세금도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원천세를 냈다면 위택스에서 원천세의 10%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하고 냈는데 고지서가 왜 왔을까요?
지난 5월 달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냈는데 9월 달에 5월분을 내라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가산세가 조금(?) 붙어서 왔네요. 은행 계좌를 살펴보니 통장내역에서 세금이 빠져나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고지서에 보면 담당자 문의처가 있습니다. 그 문의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OO구 지방소득세과 OOO입니다."
"네 제가 지방소득세를 냈는데 고지서가 와서 전화드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주민번호 이렇게 전화상으로 알려도 될까요??') 네 주민번호는 OOOOOO-OOOOOOO입니다."
"네 5월 분을 안 냈다고 되어 있는데..."
"네, 냈습니다."
"잠시만요"
......
한참 뒤 다시 통화가 이어집니다.
"아, 소득세 신고하실 때 사업자번호를 기재 안 하셨네요. 8월 분도 안하셨네요. 사업자번호 기재 안 하시면 저희 쪽에서 확인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기재해 주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 고지서는 폐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위택스에 가봅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특별징수신고를 클릭합니다.
큰 건(?) 한건신고를 클릭합니다.
앗! 여기 보니 제가 가끔 사업자등록번호 여부에서 '부'로 신고한 것 같네요.
그래서 고지서가 발송되었던 것이네요.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한 금액을 파란색(과세표준)에 입력하면 (빨간색) 원천세의 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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